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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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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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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일주도로2 확포장공사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0.12.17

작성자 박봉주

조회수 1109

고성군 공고 제2010 -837호
분묘개장 2차 공고(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동문일주도로2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지 번
(편입지번)기 수비 고도군면리경남고성삼산장치산138-43기

2. 개장사유 : 동문일주도로2 확.포장공사 편입
3. 신고 및 공고기간 : 2010.11.18~2011.2.17(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4. 개장방법 : 상기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신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는 관계 법률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 무연분묘 : 묘지설치지역 매장 또는 납골당 봉안
- 유연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장소 이장(묘지설치가능 지역 내)
5. 개장장소 :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1번지 고성군공설납골당
6. 봉안기간 : 봉안후 10년
7. 신 고 처 : - 고성군청 건설재난과 도로담당(055-670-2584)
- 삼산면사무소 총무담당(055-670-5051)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사진촬영) 신고시에는 매
장된 분묘와의 관계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하십시오.

2011년 12월 20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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