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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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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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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추가 1차)

작성일 2009.06.04

작성자 강덕수

조회수 117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산 4-1 임야 내의 2기(묘번 : 48, 49)
2. 개장사유 : 공장용지 개발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하고,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함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 85-1에 소재하는 고성공설납골당
5.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신 고 처 : 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아파트 307동 2504호 강덕수(전화 : 011-858-9273)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새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6월 4일
위 공고인 경남 마산시 회원동 233-1 태봉빌라 502호
주식회사 산하산업개발 대표이사 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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