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분묘개장공고

  1. 장묘문화
  2.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09.08.11

작성자 김춘여

조회수 117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 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분묘기수비고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산 17-1번지1기무연분묘
2. 개장사유: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 개장
4. 개장장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852-51 용국사 납골당
5. 공고기간(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 1차 공고: 2009. 8. 11 ~ 2009. 9. 11(공고기간 1개월)
-제 2차 공고: 2009. 9. 11 ~ 2009.10. 11(공고기간 2개월)
*제 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공고기간 2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 4동 우방 신세계아파트 109동 1603호 이정순
분묘공고 및 보상업무대행: 백십자 이상덕 (H.P:011-9512-1339)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 8. 11
위 공고인 이 정 순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