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제2차)-고성읍 대독리
작성일
2021.11.29
작성자
유숙희
조회수
171
분묘개장공고(제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19-30, 752-1
2. 기수 : 5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 1차 : 2021년 10월 21일 - 2022년 1월 20일
○ 2차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20일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개장행위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 고성군공설봉안당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장치로 220-163(자은리)
7. 안치 기간 : 봉안일로 부터 10년
8. 신 고 처 : 대행업체 대산(신고처) Tel. 1899-2773, 080-907-9000
9. 기타 사항 : 연고자께서는 안장자와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1일
대행업체 : 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