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분묘개장공고

  1. 장묘문화
  2.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08.12.31

작성자 강덕수

조회수 123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산 4-1, 산 4-4, 산 4-5 영내의 분묘 47기
2. 개 장 사 유 : 공장용지 개발
3.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하고,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함
4. 개장 후 안치장소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산 4-1에 설치할
사설묘지
5. 안 치 기 간 : 안치 후 10년
6.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구 비 서 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신 고 처 : 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아파트 3차 3동 2504호 강덕수(전화 : 011-858-9273)
9. 기 타 사 항 : 개장공고 후 새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위 공고인 경남 마산시 회원동 233-1 태봉빌라 502호
주식회사 산하산업개발 대표이사 강 덕 수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