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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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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468-2번지

작성일 2008.10.28

작성자 이명식

조회수 158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 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기수

가.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468-2번지
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화장
5.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
6.신고처및 연락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468-2 h.p 011-423-8245 /011-9461-5612
7.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468-2 h.p 011-423-8245 011-9461-5612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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