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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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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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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08.11.26

작성자 강덕수

조회수 124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공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산 4-1, 산 4-4, 산 4-5 지역 내에 있는 47기

2. 개장사유 공장용지 개발

3. 개장방법 : 유연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하고, 무연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함

4. 개장 후 안치장소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산 4-1에 설치할 사설묘지

5.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 신 고 처 : 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아파트 3차 3동 2504호 강덕수(전화 011-858-9273)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새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위 공고인 경남 마산시 회원동 233-1 태봉빌라 502호
주식회사 산하산업개발 대표이사 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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