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산70-7, 산70-10
작성일
2021.04.12
작성자
이광호
조회수
22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⓵분묘 소재지: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산70-7 3기
②분묘 소재지: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산70-10 4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군 공설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이익환 ☎ 010-2726-1412
※ 위 대리인 : 효다함 고성의전 ☎ (055) 674-444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 위 공고인 : 이 익 환 ☎ 010-2726-1412
효다함 고성의전 ☎ (055)674-4443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
효다함 고성의전 ☎ (055)674-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