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분묘개장공고

  1. 장묘문화
  2.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고성-통영,2차)

작성일 2021.05.06

작성자 김민국

조회수 166

한국부동산원(동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21-08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첨부파일 참조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보상전문기관) 4. 개장사유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8.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9. 신 고 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부동산원 9층 (☎051-465-3330) 10.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1.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1년 05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부동산원장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