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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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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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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2차)

작성일 2020.04.01

작성자 김민국

조회수 260

한국감정원(동남권보상사업단)공고 제2020-03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359-11번지,5기/동소 1588-1번지, 4기/동소 산61-2번지, 4기 2.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보상업무수탁기관: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보상전문기관) 4.개장사유: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5.공고기간:최초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부터 3개원 6.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관리자)협의후 합의개장처리 무연분묘-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개장 후 안치장소:인근 소재 납골당 8.안치기간:안치후 10년 9.신고처:부산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한국감정원 9층(T.051-465-3330) 10.구비서류:신고(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1.기타사항:개장 공고후 상기 토지 및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4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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