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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5.04

작성부서 주민생활과

조회수 1047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 1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 2



기존 복지제도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2. 가구기준

  ○ 가구기준: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제외대상: 동거인(가구원으로 적용), 20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

3. 선정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가구원수 1인: 1,370,873원
     - 가구원수 2인: 2,316,059원
     - 가구원수 3인: 2,987,963원
     - 가구원수 4인: 3,657,218원
     - 가구원수 5인: 4,318,030원
     - 가구원수 6인: 4,971,452원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4.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021. 5. 10.(월) ~ 5. 28.(금), 22:00   

   - 신청자격: 세대주(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실시)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집중신청기간: 2021. 5. 17.(월) ~ 5. 28.(금)

6. 제출서류(택1)
  가.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장, 국세청 발행)

     ○ (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나.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장, 국세청 발행)
     ○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다. 증빙자료가 없는 자
     ○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7. 문의처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670-2353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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