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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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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0.04.20

작성부서 주민생활과

조회수 1343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품권(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93가구, 대상자 개별안내문 통보예정
※3월기준 자격유지자 및 2,3월 신청자중 4월 책정예정자

2.지원내용: 자격별,가구원수별 고성사랑상품권 차등지급(생계·의료 1인가구 기준, 52만원)

3.집중지급기간
○1차)2020.4.20.(월)~4.29.(수)
※상품권 수급량에 따라 1차, 2차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4.신청 및 수령방법: 안내문수령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분증 지참, 신청서 및 수령증 작성→상품권지원

5.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055-670-2784)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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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