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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8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1.17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308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3. 12. 13.(수)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대 상 자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신청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자에 한해 지원

  - 대상농지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 받은 농지

4. 지원내용

  - 녹비종자(5): 헤어리베치녹비()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5. 지원조건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6. 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유기인증농지 무농약인증농지

※ 일반농지 지원 불가

7. 지원한도(ha)

  - 녹비종자헤어리베치 60kg,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유기인증 200만원무농약인증 150만원일반 1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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