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1.17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207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3. 12. 13.(수)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대 상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신청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자에 한해 지원
- 대상농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 받은 농지
4. 지원내용
-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5. 지원조건: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6.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농지 > 무농약인증농지
※ 일반농지 지원 불가
7. 지원한도(ha당)
- 녹비종자: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 1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