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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홍보
작성일 2019.06.17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365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전화 : 055-294-2501, 010-8649-7459 이보영 주임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13층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