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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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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안내

작성일 2022.07.13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1602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안내 1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안내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2. 7. ~ 1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문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지원과 055-670-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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