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종합민원
군민소통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고성군소개
D198
복지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3.15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1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시험 >
가. 시험명 :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 2023. 3. 25.(토) 07:00~13:00 (시험시간 : 10:00~11:40)
다. 시험장소 : 필기시험 장소 공고 전까지 보안사항 (확진자 시험장소 별도 마련)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