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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일 2019.09.16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351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하오니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 신청자격
- 만12세 이상 ~ 만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소득수준 무관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
- 만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2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3. 사업내용
- 제공시간 : 월 44시간(평일 16~19시 최대3시간, 토요일 최대 4시간/일·공휴일 제외)
- 서비스 제공방식 : 전담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그룹을 담당하여 그룹별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내용
※ 본 내용은 지침에 따른 예시 프로그램이 선정된 제공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취미여가활동(음악활동, 체육활동, 배움활동, 생태활동, 힐링활동 등)
* 직업탐구활동(직업이해, 직업체험 등)
* 자립준비활동(지역이해활동, 관계형성활동, 자기표현활동, 미래계획활동 등)
* 관람체험활동(공연 및 경기관람, 체험활동 등)
* 자조활동(주도활동 등)
4. 선정인원 : 7명 정도 (※ 관련지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절차 : 읍면 신청(이용자) → 대상자 결정, 통지(군) →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6. 지원기간 : 2019년 10월 ~ 12월 (3개월) (※ 결정시기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 접수기간 : 2019년 9월 2일(월) 09:00 ~9월 16일(월)
- 이용자 모집 미달시 매달 15일까지 신청가능,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미선정시 서비스 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음)
8.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9.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읍면사무소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읍면사무소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읍면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
10. 문 의 :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자(☎ 055-670-2535)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11. 기타사항
-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하며, 미선정된 대상자는 2019년 대기자로 관리
-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관련 지침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기준에 따라 실시함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