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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 승인 알림
작성일 2018.11.22
작성부서 행복나눔과
조회수 874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승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청 및 승인내용: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지역: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관내 14개 읍.면)
특례인정기간: 2018. 11. 21. ~ 특례인정 제외 사유 발생 해당 년도까지
붙임 1.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경상남도 승인 공문 1부. 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