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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작성일 2022.06.20

작성부서 주민생활과

조회수 1936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지급기간: 2022. 6. 24.(금) ~ 7. 29.(금) 주중 09:00~18:00 

- 지급대상: 2022. 5. 29. 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정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

- 지급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후 선불형 카드 지급


※ 고성읍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신청일

6. 24.(금)

6. 27.(월)

6. 28.(화)

6. 29.(수)

6. 30.(목)

7. 1.(금) ~ 7. 29.(금)

출생년도

1, 6

2, 7

3, 8

4, 9

5, 0

신청못한 모든가구


- 지급금액 등 상세내역: 첨부된 리플렛 참조

- 문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과 670-2782, 2783, 2784,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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