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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작성일 2022.06.20
작성부서 주민생활과
조회수 1936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지급기간: 2022. 6. 24.(금) ~ 7. 29.(금) 주중 09:00~18:00
- 지급대상: 2022. 5. 29. 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정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
- 지급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후 선불형 카드 지급
※ 고성읍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신청일 | 6. 24.(금) | 6. 27.(월) | 6. 28.(화) | 6. 29.(수) | 6. 30.(목) | 7. 1.(금) ~ 7. 29.(금) |
출생년도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못한 모든가구 |
- 지급금액 등 상세내역: 첨부된 리플렛 참조
- 문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과 670-2782, 2783, 2784, 2786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