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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20.10.05
작성부서 주민생활과
조회수 7278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조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으신 군민께서는 요일제에 상관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 11. 6.(금)까지
- 당초: 2020. 10. 30.(금)에서 1주일 연장
○ 신청방법: 요일제 해제
- 온 라 인: 2020. 10. 12.(월) ~ 11. 6.(금),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세대주만 신청
- 현장방문: 2020. 10. 19.(월) ~ 11. 6.(금), 주소지 읍면사무소,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
-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에서 대상 확대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소득감소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신고서 불필요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신고서로 가능(붙임 3-1, 4-1 신고서 참고)
- 당초: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신청서류 간소화
○ 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20.10.1이후 구직급여자가 포함된 가구전체, 택시(법인/개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 선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 지원금액: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100만원)
○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1회)
○ 지급시기: 11월 말 ~ 12월 중
○ 신청문의: 주민생활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