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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형서비스사업연계 협력 운영

  1. 희망복지지원
  2. 방문형서비스사업연계 협력 운영

방문서비스란

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생활상의 여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서 돌봄·의료(보건)상담·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활동

방문형서비스 현황

방문형서비스현황에 대한 표로 사업구분, 주요대상, 사업내용, 제공기관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구분 주요대상 사업내용 제공기관
읍면방문상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읍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20%이하 가구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질환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5세 이상 독거노인
(일상생활 지원 필요)
안전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군이 수행기관 지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 군에 등록된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급 또는 2급 장애인
(일상생활·사회활동 곤란)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등 군이 수행기관 지정
노인학대 예방 사업 학대판정노인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서비스 제공 노인보호 전문기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사 간병 필요 가구)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군이 수행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보험 3등급 이상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 목욕서비스 재가 장기요양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및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 (팀)방문을 추진하고, 개별 방문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연계·협력체계 운영

  • 읍면 복지담당공무원과 공동 방문 추진: 읍·면 복지담당공무원 다른 방문형서비스 수행 담당자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가구방문 추진
  • 정보 공유: 공동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수행 담당자는 다른 방문기관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자관리

  • 서비스 수행기관간 방문형 서비스사업 대상자 현황을 공유
    • 대상자 총괄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
    • 대상자 의뢰(신규 및 기존대상자) 및 기관간 의뢰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한 의뢰
  • 기타 안부확인 등 연계망 구축
    • 읍·면에서 복지위원 및 통·리·반장 등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등 지역주민에게 안부 확인 등의 연계망이 활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위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기회 마련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