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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서비스란
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생활상의 여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서 돌봄·의료(보건)상담·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활동
사업구분 | 주요대상 | 사업내용 |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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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방문상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 읍면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20%이하 가구 |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질환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보건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65세 이상 독거노인 (일상생활 지원 필요) |
안전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 군이 수행기관 지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 |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 | 군에 등록된 기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1급 또는 2급 장애인 (일상생활·사회활동 곤란) |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등 | 군이 수행기관 지정 |
노인학대 예방 사업 | 학대판정노인 |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서비스 제공 | 노인보호 전문기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사 간병 필요 가구) |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군이 수행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3등급 이상 |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 재가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 방문목욕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 | 목욕서비스 | 재가 장기요양기관 |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및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 (팀)방문을 추진하고, 개별 방문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