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본인인증
  • sns열기

선정기준(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생계급여 일부 적용)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제공한 표 입니다.
가구규모/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필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금액)을 제공한 표 입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금액)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활동지원비 차등 지원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1회)
  • 중학생 : 1인당 589,000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
장제/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또는 사망한 경우
  • 사망 시 1구당 80만원 지급
  • 출산 시 70만원 지급(쌍둥이 140만원)
정부양곡할인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계, 의료: 본인부담 2,500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본인부담 10,000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감면내용

감면내용의 감면제도,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비고를 제공한 표 입니다.
감면제도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 감면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시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 감면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전기요금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감면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감면내용 : 해당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적용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감면(최대 30,000)
통신사 대리점
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감면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급여지급절차

  1. 급여신청

    •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게약서, 기타요구서류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 금융재산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잘차에 따른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