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필수)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급여 신청의 효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봄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 첨부
- 수급급자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의욕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