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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및 기간
신청 구비서류
급여 신청의 효과
조사내용
급여의 결정 및 통지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