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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1.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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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재가노인복지

거동불편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 배달

  • 운영단체 :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결식우려 거동불편 노인
  • 지원내용 : 주1회 밑반찬(국, 4찬 정도)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자, 독거·조손 고령부부가구, 신체 인지기능 저하 등 돌봄 취햑 노인가구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 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재가서비스
  • 지원내용 : 직접서비스 제공(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차등)
  • 지원기간 :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
  • 신청장소 :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사업

  •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 지원대상 : 등록된 경로당
    • 지원내용 :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 노인가장세대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 지원내용 :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 경로당 운영 및
    시설확충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

노후소득지원

기초연금

  • 지원대상자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 65세 이상인 자 : 연중 신청 가능사전신청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 신청자의 경우 생일 도래월부터 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안내 및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노인일자리

사업목적

  • 공익활동(환경정비, 문화재 시설, 스쿨존교통지도 등)
  • 사회서비스형(지역아동센터, 소방서급식도우미, 노인지원 등)
  • 시장형(실버카페, 매점 등 판매사업단 등)

사업참여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수행기관 신청
  • 수행기관 : 고성시니어클럽(☎055-674-9200), 대한노인회(☎055-674-2983), 경남돌봄지원센터(☎055-673-8686)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