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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1. 청년
  2. 청년정책

청년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 지원대상: 고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로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구직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진입을 위한 비용 지원· 매월 50만원씩 4개월 간, 총 200만원
  • 지원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접수
  • 신청기간: 매년 신규 선발(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청년월세지원
  • 지원대상: 고성군 거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및군청 방문 접수
  • 신청기간: 매년 신규 선발(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고성청년생활지원
  • 지원대상: 고성군 거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원 2년간 지급(최대 480만원, 생애 1회 지급)
  • 신청방법: 군청 방문 접수
  • 신청기간: 매년 신규 선발(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 만19세 ~ 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 신청방법: 군청 방문 접수
  • 신청기간: 매년 신규 선발(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청년일자리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혁신웨이브
  • 지원대상
    • (청년) 만18세 ~ 만 39세 이하
    • (기업) 이노비즈 인증, 벤처 인증, 참괜찮은중소기업플랫폼 등재 기업
  • 지원내용
    • (청년) 유류·문화비(월10만원), 직무개발비(연 30만원)
    • (기업) 신규 채용한 청년 인건비 90% 지원(상한액 180만원, 기업 10% 부담)
  • 신청기간: 매년 신규 선발(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디딤돌(신규창업)
  • 지원대상: 고성군 거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창업 희망 창년
  • 지원기간: 최대 3년지원내용· 1년차(신규 창업 지원), 2년차(성장지원), 3년차(청년 인건비 지원)
  • 신청기간: 매년 신규 선발(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무럭(창업성장)
  • 지원대상: 고성군 거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창업 청년
  • 지원기간: 최대 2년
  • 지원내용· 1년차(성장지원), 2년차(청년 인건비 지원)
  • 신청기간: 매년 신규 선발(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