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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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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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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6년도 추경 3회

  •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6년 제3회 추경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447,090,832 13,412,725
일반회계 403,242,389 12,097,272
특별회계 43,848,443 1,315,453
 기타특별회계 43,848,443 1,315,453
   상수도특별회계 10,166,309 304,989
   하수도특별회계 2,945,592 88,368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717,160 111,5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22,933 78,688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4,748,157 142,445
   주차장특별회계 1,365,431 40,963
   수질개선특별회계 91,219 2,737
   기반시설특별회계 382,086 11,46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33,170 9,995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8,901,338 267,040
   사회복지특별회계 4,237,031 127,11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4,338,017 130,141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186,113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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