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17년도 추경 3회
-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502,634,098 | 15,079,023 |
일반회계 | 445,412,575 | 13,362,377 |
특별회계 | 57,221,523 | 1,716,646 |
기타특별회계 | 57,221,523 | 1,716,646 |
상수도특별회계 | 10,550,015 | 316,500 |
하수도특별회계 | 3,175,351 | 95,261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7,086,129 | 212,58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4,847,175 | 145,415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4,690,199 | 140,706 |
주차장특별회계 | 3,101,786 | 93,054 |
수질개선특별회계 | 92,551 | 2,777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559,344 | 16,780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8,950,405 | 268,512 |
사회복지특별회계 | 4,424,533 | 132,736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9,744,035 | 292,321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163,228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