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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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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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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20년도 추경 4회

  •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20년도 추경4회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668,412,875 20,052,386
일반회계 586,969,232 17,609,077
특별회계 81,443,643 2,443,309
  공기업특별회계 17,481,464 524,4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262,337 307,8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19,127 216,574
  기타특별회계 63,962,179 1,918,865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039,201 211,1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626,070 288,782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6,020,719 180,622
    주차장특별회계 3,018,000 90,540
    수질개선특별회계 345,007 10,3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23,384 9,702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9,032,501 270,975
    사회복지특별회계 2,128,611 63,858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26,259,686 787,791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69,000 5,070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06,377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6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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