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21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598,766,666 | 17,963,000 |
일반회계 | 521,555,202 | 15,646,656 |
특별회계 | 77,211,464 | 2,316,344 |
공기업특별회계 | 17,669,888 | 530,097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831,835 | 294,955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7,838,053 | 235,142 |
기타특별회계 | 59,541,576 | 1,786,247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5,023,000 | 150,69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6,420,960 | 192,629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5,792,500 | 173,775 |
주차장특별회계 | 3,654,000 | 109,620 |
수질개선특별회계 | 248,692 | 7,461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303,500 | 9,105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018,000 | 270,540 |
사회복지특별회계 | 1,996,432 | 59,893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6,342,396 | 790,272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742,096 | 22,263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30,375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4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