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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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37조 및 「아동복지시행령」 제37조 |
사업 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신체건강 |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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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 |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정서행동 |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사회 인식 및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 시민으로 성장 도모 |
가족지원 |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