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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보육사업

  1. 아동
  2. 보육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7시간(09:00~16:00) 서비스 제공
  • 연장보육: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동은 추가(16:00~19:30)로 서비스 제공
  • 접수처: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자격변동 생길 경우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

가정 양육수당 지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 사업내용: 24~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 명의 통장 입금(매월 25일)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 미지원,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지원
  • 15일 이후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대상: 2세미만(0~23개월) 아동양육 부모
  • 사업내용
    •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0~11개월 영아 월100만원, 12~23개월 영아 월50만원)
    •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 지원
  • 부모 명의 통장 입금(매월 25일)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부모급여 지급 정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독립반, 통합반의 이용대상, 지원대상, 지원시간, 보육료를 나타내는 표임.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6개월 ~ 2세반*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천원)으로 이용 가능
  • * 시간제기관 지정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