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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보육사업

  1. 아동
  2. 보육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7시간(09:00~16:00) 서비스 제공
  • 연장보육: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동은 추가(16:00~19:30)로 서비스 제공
  • 접수처: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자격변동 생길 경우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

가정 양육수당 지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입금(매월 25일)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 미지원,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지원
  • 15일 이후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담당부서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