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2008년 1회 추경

검색

예산총직

2008년도 추경 1회

  • 제 1조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08년 1회 추경 예산총칙의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72,973,083 8,189,192
일반회계 255,324,424 7,659,733
 기타특별회계 17,648,659 529,460
   상수도특별회계 5,256,351 157,691
   하수도특별회계 1,907,890 57,237
   주택사업특별회계 16,259 48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99,219 17,977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536,826 46,105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190,791 65,72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31,071 66,93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00,100 6,003
   주차장특별회계 485,434 14,563
   수질개선특별회계 77,753 2,333
   기반시설특별회계 1,500,000 45,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050,000 31,500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596,985 17,909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30,256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