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08년도 추경 1회
- 제 1조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272,973,083 | 8,189,192 |
일반회계 | 255,324,424 | 7,659,733 |
기타특별회계 | 17,648,659 | 529,460 |
상수도특별회계 | 5,256,351 | 157,691 |
하수도특별회계 | 1,907,890 | 57,237 |
주택사업특별회계 | 16,259 | 488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599,219 | 17,977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1,536,826 | 46,105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2,190,791 | 65,72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2,231,071 | 66,932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200,100 | 6,003 |
주차장특별회계 | 485,434 | 14,563 |
수질개선특별회계 | 77,753 | 2,333 |
기반시설특별회계 | 1,500,000 | 45,00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1,050,000 | 31,500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596,985 | 17,909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30,256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