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08년도 추경 3회
-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302,564,440 | 9,076,933 |
일반회계 | 283,313,354 | 8,499,401 |
기타특별회계 | 19,251,086 | 577,533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5,198,076 | 155,942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907,890 | 57,237 |
주택사업특별회계 | 16,259 | 488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589,646 | 17,689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1,580,248 | 47,407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2,424,061 | 72,72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2,238,351 | 67,151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272,679 | 8,180 |
주차장특별회계 | 731,239 | 21,937 |
수질개선특별회계 | 78,053 | 2,342 |
기반시설특별회계 | 1,594,871 | 47,846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1,467,213 | 44,016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1,152,500 | 34,575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 제 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05,078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