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11년도 추경 1회
-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297,123,251 | 8,913,698 |
일반회계 | 281,397,188 | 8,441,916 |
특별회계 | 15,726,063 | 471,782 |
기타특별회계 | 15,726,063 | 471,782 |
상수도특별회계 | 6,122,936 | 183,688 |
하수도특별회계 | 2,090,000 | 62,700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661,112 | 19,833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1,697,410 | 50,922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869,000 | 26,07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592,783 | 47,783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353,900 | 10,617 |
주차장특별회계 | 1,329,446 | 39,883 |
수질개선특별회계 | 183,000 | 5,490 |
기반시설특별회계 | 310,215 | 9,306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238,013 | 7,140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278,248 | 8,347 |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37,24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