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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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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1년도 추경 2회

  •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1년 제2회추경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19,836,271 9,595,088
일반회계 300,614,177 9,018,425
특별회계 19,222,094 576,663
 기타특별회계 19,222,094 576,663
   상수도특별회계 8,078,090 242,343
   하수도특별회계 3,002,094 90,063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60,931 19,828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893,604 56,808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49,734 28,4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92,782 47,783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50,247 10,507
   주차장특별회계 1,371,823 41,155
   수질개선특별회계 191,565 5,747
   기반시설특별회계 310,215 9,3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38,013 7,140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582,996 17,490

  • 제 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16,725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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