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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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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20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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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20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20년 당초예산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574,557,592 17,236,728
일반회계 500,029,130 15,000,874
특별회계 74,528,462 2,235,854
공기업특별회계 16,222,077 486,66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85,437 299,5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36,640 187,099
기타특별회계 58,306,385 1,749,192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679,400 140,3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815,810 234,474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5,800,000 174,000
주차장특별회계 2,620,000 78,600
수질개선특별회계 344,891 10,3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41,000 10,230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8,991,000 269,730
사회복지특별회계 1,885,284 56,559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25,829,000 774,870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70,39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6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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