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22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696,978,895 | 20,909,367 |
일반회계 | 615,810,198 | 18,474,306 |
특별회계 | 81,168,697 | 2,435,061 |
공기업특별회계 | 17,096,388 | 512,892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753,258 | 292,598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7,343,130 | 220,294 |
기타특별회계 | 64,072,309 | 1,922,169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799,533 | 23,986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3,786,246 | 413,587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5,257,521 | 157,726 |
주차장특별회계 | 4,560,000 | 136,800 |
수질개선특별회계 | 620,691 | 18,621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303,500 | 9,105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018,000 | 270,540 |
사회복지특별회계 | 2,110,539 | 63,316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6,518,669 | 795,560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1,097,610 | 32,928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708,57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