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22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825,163,382 | 24,754,901 |
일반회계 | 740,815,438 | 22,224,463 |
특별회계 | 84,347,944 | 2,530,438 |
공기업특별회계 | 17,096,388 | 512,892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753,258 | 292,598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7,343,130 | 220,294 |
기타특별회계 | 67,251,556 | 2,017,547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871,587 | 26,148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6,006,711 | 480,201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5,257,521 | 157,726 |
주차장특별회계 | 5,539,000 | 166,170 |
수질개선특별회계 | 620,691 | 18,621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303,500 | 9,105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080,814 | 272,424 |
사회복지특별회계 | 2,073,953 | 62,219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6,518,669 | 795,560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979,110 | 29,373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855,631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