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칙
2024년도 제1회 추경
-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768, 136,545 | 23,044,096 |
일반회계 | 679,854,614 | 20,395,638 |
특별회계 | 88,281,931 | 2,648,458 |
공기업특별회계 | 17,601,441 | 528,043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1,136,604 | 334,098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6,464,837 | 193,945 |
기타특별회계 | 70,680,490 | 2,120,415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8,280,594 | 848,418 |
사회복지특별회계 | 2,108,542 | 63,256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1,449,830 | 43,49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8,052,980 | 541,589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4,138,315 | 124, 149 |
천연가스 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209,580 | 6,287 |
주차장특별회계 | 5,938,552 | 178, 15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102,784 | 3,084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920,416 | 27,612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381,039 | 281,431 |
수질개선특별회계 | 97,858 | 2,936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91,54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5,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