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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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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

2024년도 제1회 추경

  •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2024년 당초예산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768, 136,545 23,044,096
일반회계 679,854,614 20,395,638
특별회계 88,281,931 2,648,458
공기업특별회계 17,601,441 528,04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136,604 334,0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64,837 193,945
기타특별회계 70,680,490 2,120,415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28,280,594 848,418
사회복지특별회계 2,108,542 63,256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49,830 43,49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052,980 541,589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4,138,315 124, 149
천연가스 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9,580 6,287
주차장특별회계 5,938,552 178, 15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2,784 3,084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920,416 27,612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9,381,039 281,431
수질개선특별회계 97,858 2,936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91,54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5,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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