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칙
2024년도 제2회 추경
-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774,548,407 | 23,236,452 |
일반회계 | 685,063,778 | 20,551,913 |
특별회계 | 89,484,629 | 2,684,539 |
공기업특별회계 | 17,601,441 | 528,043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1,136,604 | 334,098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6,464,837 | 193,945 |
기타특별회계 | 71,883,188 | 2,156,496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8,446,594 | 853,398 |
사회복지특별회계 | 2,165,891 | 64,977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1,447,964 | 43,439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9,076,867 | 572,306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4,138,315 | 124,149 |
천연가스 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209,580 | 6,287 |
주차장특별회계 | 6,018,552 | 180,55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102,784 | 3,084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775,026 | 23,251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403,957 | 282,119 |
수질개선특별회계 | 97,658 | 2,930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예비비는 5,939,779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5,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